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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분야 및 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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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채용분야 |
임용직급 |
채용인원 |
비고 |
신입(계약직) |
운전직 |
사원 4급 |
2명 |
공개경쟁 |
〃 |
운전직(장애) |
〃 |
1명 |
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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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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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수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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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보수규정에 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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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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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공통자격 기준 (성별, 연령 제한 없음)
- 공고일(`20. 4. 6.)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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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센터 인사규정 제11조 (결격사유)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6의2.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
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
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16. 10.13 개정)
7. 센터에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.
8. 병역 기피자
9.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면접진술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0.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11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 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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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자격요건 (5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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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사항 |
1. 센터 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2. 자동차운전면허(1종 보통 이상) 소지자
3. 5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최근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
4.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
5. 운전정밀검사 적합자(접수일 기준 3년 이내 - 접수일까지 적합자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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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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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구분 |
일정 |
세부내용 |
모집공고
및
원서접수 |
모집공고 |
4/6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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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 |
4/20(월)~4/27(월) |
4/20(월) 09:00 ~ 4/27(월) 17:00 |
시험장소 및
응시자
준수사항공고 |
5/8(금) |
응시표는 5/8(금) 10:00부터 출력가능 |
1차 전형 |
필기시험 |
5/16(토) - 예정 |
- 시험일시 : `20. 5. 16(토)
시험과목(4지선다형 총 60문항) |
사회복지
(장애인복지포함)
20문항 |
일반상식 20문항
(국어 30% + 한국사 30%
+ 시사경제문화 40%) |
안전운전
20문항 |
- 각 과목별 40% 이상 득점자 중 총득점 높은 순으로
각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+ 5명이내 선발 |
합격자발표 |
5/28(목) |
2차 전형 |
서류전형 접수 |
6/1(월)~6/5(금) |
- 1차 전형(필기시험) 합격자에 한하여 전형 추진 |
합격자발표 |
6/9(화) |
3차 전형 |
실기시험 |
6/17(수) |
- 교통약자 전용차량 운전 실기(운전직에 한함)
- 장소 :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근 도로 |
합격자발표 |
6/19(금) |
4차 전형 |
면접전형 |
6/23(화) |
- 운전직 : 3차 전형(실기시험)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추진
- 채용신체검사서(근·골격계 포함) 제출(공통)
- 장소 :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|
합격자발표 |
6/29(월) |
최종합격자 임용 |
2020. 7. 1.(수) |
- 합격 취소사유 해당 시 임용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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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합격자 발표 : 공공기관 채용 홈페이지게시
※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,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
(단,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에서 처리)
※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①장애인
②사회적 배려대상자 ③필기시험 고득점자
순으로 선발 ④필기시험 적용결과 동점자
발생 시는 사회복지분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
※ 최종합격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가 합격자 선발은 필기시험 탈락자 중
차순으로 부족 인원을 선발하여 충원할 수
있음
※ 응시 현황 및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※ 각 일정(모집공고, 원서접수, 필기시험 제외)은 센터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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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원서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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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필기시험 원서접수 :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 필기시험 공고문에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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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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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동의서,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 포함)는 응시원서
접수기간에 해당 사이트에서 작성
- 아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접수기간에 해당 서류를 방문하여 제출
(직무수행계획서는
접수기간동안 채용사이트에 업로드 한 것을 출력하여 제출)
※ 방문장소 : 광주광역시 북구 모룡대길 68 교통문화회관 2층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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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구분 |
제출서류 |
비고 |
1 |
주민등록초본 |
공고일 이후 발행 및 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
※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필수
(초본에서 병역사항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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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
2 |
운전면허증 사본 |
운전면허증 사본 1부 |
공통 |
3 |
택시운전자격증 사본 |
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|
공통 |
4 |
운전경력증명서 |
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 발급, 전체 경력) 1부 |
공통 |
5 |
경력증명서 |
회사 차량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본인 소유 자가용 운전자의
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1부 |
공통 |
6 |
운전정밀검사
종합판정표 |
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
(교통안전공단 발급 : 원서접수일 기준 3년 이내) |
공통 |
7 |
직무수행계획서 |
본인의 직무능력 및 발전방향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기술
(별도양식 없으며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) |
공통 |
8 |
취업지원대상자 또는
사회적 배려대상자 증명서류 |
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(기초생활수급권자
또는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, 조손가정) 증명서 1부 |
해당자 |
9 |
장애인복지카드 사본
또는
장애인증명서 |
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|
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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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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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,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
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
기재된 것만 인정)내의 서류여야 함
※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는 제외
○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추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.
○ 제출된 서류 반환 요구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.
○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○ 응시원서에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
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
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○ 서류전형, 필기시험, 실기시험,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
결격사유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 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○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, 필기시험, 실기시험, 면접시험 결과 부적격으로
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,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,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○ 공고문에 게시되어 있는 서류제출 이외에 직원채용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○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(☎600-22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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