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공고

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
모집분야 및 인원  
구분 채용분야 임용직급 채용인원 비고
신입(계약직) 운전직 사원 4급 2명 공개경쟁
운전직(장애) 1명
신분구성  
○ 1년 계약직 후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
 
보수수준  
○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보수규정에 준함  
응시자격  
가. 공통자격 기준 (성별, 연령 제한 없음)
 
- 공고일(`20. 4. 6.)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자
 
※ 센터 인사규정 제11조 (결격사유)
 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 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  3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  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
 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 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  6의2.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
         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 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
          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16. 10.13 개정)
  7. 센터에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.
  8. 병역 기피자
  9.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면접진술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  10.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  11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 된 자
나. 자격요건 (5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)
 
자격사항 1. 센터 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2. 자동차운전면허(1종 보통 이상) 소지자
3. 5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최근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
4.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
5. 운전정밀검사 적합자(접수일 기준 3년 이내 - 접수일까지 적합자 포함)
시험안내  
가. 시험절차  
전형구분 일정 세부내용
모집공고

원서접수
모집공고 4/6(월)  
원서접수 4/20(월)~4/27(월) 4/20(월) 09:00 ~ 4/27(월) 17:00
시험장소 및
응시자
준수사항공고
5/8(금) 응시표는 5/8(금) 10:00부터 출력가능
1차 전형 필기시험 5/16(토) - 예정 - 시험일시 : `20. 5. 16(토)
시험과목(4지선다형 총 60문항)
사회복지
(장애인복지포함)
20문항
일반상식 20문항
(국어 30% + 한국사 30%
+ 시사경제문화 40%)
안전운전
20문항
- 각 과목별 40% 이상 득점자 중 총득점 높은 순으로
  각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+ 5명이내 선발
합격자발표 5/28(목)
2차 전형 서류전형 접수 6/1(월)~6/5(금) - 1차 전형(필기시험) 합격자에 한하여 전형 추진
합격자발표 6/9(화)
3차 전형 실기시험 6/17(수) - 교통약자 전용차량 운전 실기(운전직에 한함)
- 장소 :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근 도로
합격자발표 6/19(금)
4차 전형 면접전형 6/23(화) - 운전직 : 3차 전형(실기시험) 합격자에 한하여
              면접전형 추진
- 채용신체검사서(근·골격계 포함) 제출(공통)
- 장소 :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
합격자발표 6/29(월)
최종합격자 임용 2020. 7. 1.(수) - 합격 취소사유 해당 시 임용불가
※ 합격자 발표 : 공공기관 채용 홈페이지게시
※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,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
 (단,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에서 처리)
※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①장애인 ②사회적 배려대상자 ③필기시험 고득점자
  순으로 선발 ④필기시험 적용결과 동점자 발생 시는 사회복지분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
※ 최종합격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가 합격자 선발은 필기시험 탈락자 중 차순으로 부족 인원을 선발하여 충원할 수
  있음
※ 응시 현황 및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※ 각 일정(모집공고, 원서접수, 필기시험 제외)은 센터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
 
응시원서 접수  
○ 필기시험 원서접수 :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 필기시험 공고문에 따름  
제출서류  
-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동의서,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 포함)는 응시원서
  접수기간에 해당 사이트에서 작성
- 아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접수기간에 해당 서류를 방문하여 제출
  (직무수행계획서는 접수기간동안 채용사이트에 업로드 한 것을 출력하여 제출)
   ※ 방문장소 : 광주광역시 북구 모룡대길 68 교통문화회관 2층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
 
연번 구분 제출서류 비고
1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행 및 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
※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필수
 (초본에서 병역사항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)
공통
2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공통
3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공통
4 운전경력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 발급, 전체 경력) 1부 공통
5 경력증명서 회사 차량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본인 소유 자가용 운전자의
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1부
공통
6 운전정밀검사
종합판정표
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
(교통안전공단 발급 : 원서접수일 기준 3년 이내)
공통
7 직무수행계획서 본인의 직무능력 및 발전방향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기술
(별도양식 없으며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)
공통
8 취업지원대상자 또는
사회적 배려대상자 증명서류
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(기초생활수급권자
또는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, 조손가정) 증명서 1부
해당자
9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
장애인증명서
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해당자
기타사항  
○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,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
  기재된 것만 인정)내의 서류여야 함
  ※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는 제외
○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추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.
○ 제출된 서류 반환 요구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.
○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○ 응시원서에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
 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○ 서류전형, 필기시험, 실기시험,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
  결격사유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 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○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, 필기시험, 실기시험, 면접시험 결과 부적격으로
 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,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,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○ 공고문에 게시되어 있는 서류제출 이외에 직원채용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○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(☎600-22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